‘건단련-국민권익위원회’, ‘청렴결의 대회’-이재오 위원장, 비리업체 “입찰참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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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국민권익위원회’, ‘청렴결의 대회’-이재오 위원장, 비리업체 “입찰참여 못 한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1.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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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및 불합리한 제재기준 개선 국민권익위원회(ACRC, 이재오 위원장)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 어느 한 기관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전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이날 열린 ‘금품제공 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그동안 부정당업자 제재는 공기업(13개 공기업 제외), 지방공기업에서 기업이 입찰비리를 저질러도 해당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서만 제재를 받아 실효성이 미흡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원이 권익위의 용역을 맡아 발표한 주제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령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뇌물을 제공한 자’로 규정해 법원의 판결 때까지 제재를 미루어 제재의 효과가 미약했고, 실제 공사현장에서 금품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금품제공자가 일반직원이거나 하도급자인 경우 법인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부정당업체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실 사례로 ○○공사는 2008년 금품·향응수수 및 골프접대로 적발된 직원 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다.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공공계약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한 비리기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징계확정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함께 부정당업체를 제재하는 한편, ▲법령에 따라 법인의 위임을 받아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 대리인이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과 하도급자의 금품 등 제공 행위도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기업에 부담이 되던 제재사항 및 절차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재를 면제하는 시효제도 도입 ▲ 경미한 제재사유(부적절한 감리원 교체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만 제재 ▲ 동일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포기 등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하도록 해 기업 회생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확정,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건설공사 및 입찰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조리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정부 예산낭비와 부실시공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지금이 건설산업이 과거 부실·부조리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안전·완전 시공을 지향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청렴 문화가 건설산업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들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한 청렴실천 결의문이 건설인의 헌장이 되어 건설업계의 새바람을 일으켜 전국의 공사현장에 까지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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