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센터-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연계시스템 구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범죄를 전국 CCTV로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법무부와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CCTV)’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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