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집증후군 예방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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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집증후군 예방 적극 나선다
  • 오세원
  • 승인 2019.03.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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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개월간 붙박이장 등 친환경 건축자재 성능·안전성 점검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제조·유통단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필요시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점검 당시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당시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실내마감재 6종 25개 제품에 대한 점검결과 합판마루, 실란트 등 2종 3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12%)을 받았다.

올해 점검 대상자재는 지난해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내부 문(목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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