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대상공사 ‘50억→79억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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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대상공사 ‘50억→79억 미만’으로 확대
  • 오세원
  • 승인 2019.03.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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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26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가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지나친 외주화를 막고,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공사실적에 가산 가산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입찰조건을 통한 1종 시설물 직접시공 유도 등을 병행하여 대형 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원청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예가대비 60%에서 64%로 확대했고, 현장안전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공사 현장배치 기술자 중복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건설기술인 위상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창업한 신설업체가 현장경력자를 보유할 경우 혜택를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부여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등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동법령 벌점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타워크레인 계약심사제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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