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신기술협회, 국방시설본부와 건설신기술 MOU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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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신기술협회, 국방시설본부와 건설신기술 MOU 맺어
  • 오세원
  • 승인 2019.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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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회장 “건설신기술 軍시설공사에 적극 활용해 달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軍(군)시설공사에도 건설신기술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지난 20일에 국방시설본부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과 공사품질 향상 도모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신기술 적용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자문, 양 기관의 세미나 및 전시회 등 행사 관련 협력 및 지원, 신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및 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을 맞은 해로서 지난 30여년간 정부에서는 많은 검증과 제도개선을 통해 신기술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아울러 민간에서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건설신기술을 개발했다”며 “평균 2.7년의 연구 기간과 6억2000만원의 비용이 개발에 소요되고, 엄격한 신기술지정심사기준을 통과한 건설신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윤학수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김재봉 국방시설본부장(앞줄 왼쪽 네 번째)/제공=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특히, 신기술과 특허기술이 명확한 구분없이 혼돈해 이해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봉 국방시설본부장은 “정부에서 인증한 건설신기술을 군시설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국방시설본부의 건설시공능력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전군의 시설 개선으로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민과 군이 상생 협력하여 국방 건설기술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학수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된 명품 신기술이 가장 국가안보의 중요한 국방시설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5항의 우선적용 규정과 제14조 6항의 면책규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9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행정은 직무태만으로 간주할 것이며, 감사 때문에 신기술 적용이 힘들다는 핑계는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던 점 등을 언급해 국방시설본부 실무담당자들이 업무추지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우수한 건설신기술들이 국방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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