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 첫 수립
상태바
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 첫 수립
  • 오세원
  • 승인 2019.03.19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 면적 7㎡ 이상, 창 의무설치…‘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에는 국내 1만1892개의 절반 가까운 총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이 대책에 떠르며, 우선 서울시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전용면적)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원을 투입, 노후 고시원 약 70곳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시가 지난 2012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준다.

또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함께 마련,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돼, 월세를 일부(1인 월 5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고시원 거주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별도 공지예정이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45~60%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등 저소득층의 주택 임대료 일부를 시가 보조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시원을 더 환경이 좋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시작한다. 시가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같이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3개 층, 330㎡ 이하에서 4개 층, 660㎡ 이하로 완화하는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