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ㆍ특화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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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관광ㆍ특화산업 육성
  • 김기훈 기자
  • 승인 2009.11.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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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9일 전라북도 김제시 일대 49.45㎢(시 면적의 9.07%)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 확정했다.
개발계획은 낙후된 김제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백산 세대통합가족휴양공원 등)과 지역특화산업(순동 농·축산물 물류유통가공단지, 지평선산업단지 등)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구지정 범위는 만경읍 外 3개면 3개동 49.45㎢, 9개 사업이다.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8년까지 국비 471억원, 지방비 701억원, 민자 3594억원 등 총 4766억원이 투입되며,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중심권역 40.63㎢은 김제문화관광산업벨트로 순동물류유통 가공단지, 지평선 복합산업단지, 백산세대통합 가족휴양공원, Spa-hills c.c 등이 조성된다.
평남권역 4.72㎢은 도작문화 관광체험벨트로 벽골제를 중심으로 도작문화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고, 평동권역 4.10㎢은 금구 c.c, 대율유원지 개발 등이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류유통가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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