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포르쉐 등 8개 수입차 무더기 리콜
상태바
벤츠, 포르쉐 등 8개 수입차 무더기 리콜
  • 오세원
  • 승인 2019.03.14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총 103개 차종 7만3600여대 제작결함 발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벤츠, 포르쉐 등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만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은 벤츠의 ▲통신시스템 S/W ▲전조등 결함 등 약 4만7000여대와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 S/W 결함 등 4000여대, 그리고 비엠더블유(BMW)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여대다. 이밖에 르노삼성의 전기차 S/W결함 1400여대 등이다.

국토부는 이중 벤츠의 전조등, 포르쉐의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 E 300 4MATIC

E 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S 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C 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되어 전조등 조사(照射)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C 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사(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및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인해 해당 부품이 주행 중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들 해당차량은 이달 15일 또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 718 박스터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결함에 대해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와 로어암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하여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해당차량 역시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르노삼성자동차(SM3 Z.E), 한불모터스(Citroen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3개 차종, DS7 Crossback 2.0 BlueHDi 등 2개 차종),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3 40 TFSI), 비엠더블유코리아(320d 등 14개 차종, 520i 등 10개 차종), 모토로사(Supersport S 등 2개 차종),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1290 SUPER ADVENTURE) 등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만1964대에 대해서도 ▲전기차 콘트롤러의 소프트웨어 오류 ▲실내 보조 히터 배선 결함 ▲뒤 바퀴 허브 베어링 제조상 결함 ▲연료공급호스 연결장치의 제조상 결함 ▲연료 공급 호스 연결부의 조임장치 결함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서 결함 ▲후방 미러의 설계 상 결함 ▲연료탱크 제조상 결함 등으로 이미 리콜을 개시했거나 또는 개시할 예정이다.

이들 해당차량은 각 수입 또는 제작사의 시정계획서에 따른 리콜 개시일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