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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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오세원
  • 승인 2019.03.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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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우미건설 컨소시엄’, 평택고덕 ‘서한 컨소시엄’ 선정
▲ 인천검단 AB9BL(우미건설 컨소시엄) 조감도/제공=LH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을, 서한 컨소시엄(평택고덕)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지난 8일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4차 공모는 지난 공모보다 공공성이 더욱 강화됐다. LH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을 반영해 주택가격 초과상승으로 인한 매각차익 발생시 기금에 추가 배당되는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다.

또한 주택품질을 높이기 위해 LH가 직접 시공 및 마감과정을 점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인천검단의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청년층을 고려한 주거동 구성 및 단지 인근의 계양천과 연계된 보행통로를 계획했다.

▲ 평택고덕 Ab-47BL(서한 컨소시엄) 조감도/제공=LH

평택고덕의 서한 컨소시엄은 전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경계없는 단지를 구현해 입주민 편의를 높였다. 또한 청년주택을 셰어형·기숙사형·창업을 위한 창작형으로 설계하는 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

이들 우선협상대상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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