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정비사업,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상태바
노후 정비사업,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 오세원
  • 승인 2019.03.14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협회, 부천도시공사와 원도심 노후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 학계, 지자체, 공기업, 연구원 담당자 토론 모습/제공=대한건설협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노후 주택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에 자리에서다.

이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905만호 52.9%, 그 중 38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142만호에 이르고 2020년 이후에는 노후주택이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허 실장은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 거주만족도가 낮고, 거주자 다수는 고령자이며 소득도 낮아 현행 노후 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허 실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 주택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되 사업성・시급성・유형에 따른 조례를 통한 지역적 관리를 강조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연계하고, 커뮤니티시설・청년창업공간・공공임대상가 등의 제공에 따른 층수 및 용적률 완화도 제안했다.

이어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노후주택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델을 제시했다.

▲ 단체사진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당해 주택에서 필요한 주차장과 지하에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해성 교수는 “지자체(지방공사)는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은 공영주차장부지의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이주비, 공사비 저리융자, 공영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건립비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김이탁 단장,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영만 부천시 정책보좌관 등이 토론에 참여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성 강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확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정책제언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장 원혜영 의원, 윤관석 의원, 김상희 의원, 김경협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