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주택용지 분양 ‘청신호’
상태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주택용지 분양 ‘청신호’
  • 오세원
  • 승인 2019.03.1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보증수수료 건당 0.02%에 불과해 자금부담 크게 완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들의 주택용지 분양에 ‘靑信號(청신호)’가 켜졌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 이하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8일 공고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4필지)부터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조합과 LH는 지난해 12월 24일, ‘토지매매 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LH가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조합의 보증서로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 LH는 토지매매 신청예약금을 현금으로만 수납, 용지규모에 따라 보증금이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해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은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며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 왔으나, 향후 조합 보증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보증금의 0.02%에 불과해 금융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LH 토지매매신청예약금 납부방법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사업이 어려운 시기에 상품이 도입되어 금융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를 반겼다.

조합에 따르면, 옥정지구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대출에 비해 금융비용이 1/4 수준에 불과해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합 보증서를 이용하려는 조합원은 인터넷 창구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LH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되고, 파일로 보증서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업무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매매입찰보증은 조합과 LH가 건설사의 업무편익 제고라는 공동목표 아래,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개발된 상품으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획되어 있어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조합원들의 금융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토지매매입찰보증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