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비를 감안해 존치부담금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동탄2의 경우 56%, 아산탕정의 경우 6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개정 배경에 대해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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