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유사 업종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5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국내 복귀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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