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이사장 “지진관련 국민 불안감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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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이사장 “지진관련 국민 불안감 해소할 것”
  • 오세원
  • 승인 2019.03.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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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 6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공단이 제1호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검토·심사해 일반 국민이 그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인증은 내진설계를 확인하는 ‘내진설계인증’과 내진설계 및 내진시공을 모두 확인하는 ‘내진시공인증’으로 구분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 등은 대상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후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인증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하게 된다.

박영수 공단 이사장은 “제1호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진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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