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등 3개 항공사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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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등 3개 항공사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 오세원
  • 승인 2019.03.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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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년內 운항증명 신청ㆍ2년內 취항’ 조건부 면허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사업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면허발급을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 5일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이들 3개사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3개 항공사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자본금 등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이들 3개사는 앞으로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취소된다.

아울러 이들 항공사들은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플라이강원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 ‘청주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국토부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3개 신생 항공사가 올해에만 400여명,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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