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시 일자리창출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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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시 일자리창출기업 우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3.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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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연간 10조원 규모의 조달청 공공공사 입찰 시 일자리창출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완화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이달 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우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고용인력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고, 적격심사 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가점을 신설(최대 4점)했다. 배점제는 모든 입찰자에 대해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평점을 부여(최고 1점, 최소 0.6점)하게 된다.

평균 고용인원·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에게 입찰가점(최대 4점)을 부여해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늘려준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 우대기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즉,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2.5점,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급여총액이 증가한 경우 0.5점 ▲건설고용지수에 따라 고용창출이 높은 1등급 기업은 3점, 2등급은 2점 등이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법정 시행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조기 단축한 기업에게도 1점이 부여된다.

또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상 3등급 이하(추정가격 9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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