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지원금’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을 4일부터 받는다.
‘장학지원금’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이다. 총 6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2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며, 올해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졸업생은 졸업 후 3년내 미취업자다. 총 200명에게 총 4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접수기간은 ‘장학지원금’은 다음달(4월) 9일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다음달(4월) 2일까지이며,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장학지원금’대상자는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해 4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4월 중 직접 상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