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회장 이석채)는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 대상을 지난 20일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용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 경쟁입찰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KT는 이 제도를 지난 6월에 도입했으며, 지금까지는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10억 원 이상의 공사·용역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는 입찰시 제한기준가 이하로 저가, 덤핑입찰을 하는 협력사는 낙찰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적정가 10억원인 공사용역에 대해 11억원(A업체), 9억원(B업체), 7억원(C업체), 5억원(D업체) 등 4개 업체가 응찰할 경우 제한기준가인 5.6억원 이하로 응찰한 D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KT는 그동안 일부 공사·용역분야에서 적용하던 최적가낙찰제로 인해 협력사 간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결국 상생협력기반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가 과당경쟁은 특히 신규사업에 필요한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용역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도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시장을 독식하고 교란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정수준의 낙찰이 가능해져 품질 경쟁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KT는 밝혔다.
또한, 원활한 계약이행 및 향후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궁극적으로 KT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태 KT 구매전략실장(전무)은 “무조건적인 상생협력이 아니라 KT 상생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는 협력사만이 KT와 상생협력 테두리 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침은 시장을 교란하거나 산업과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 기업은 협력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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