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3不대책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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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3不대책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0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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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시행, 적정성 검토 강화 등 5개 중점과제 추진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서울 측은 설명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100억 미만의 전문공사의 경우 복합공종이 아닌 단일공종으로서의 전문공사 발주의 적정성 여부를 서울시가 사전에 검토한다. 단, 복합공정일 경우 종합공사 발주가 우선이지만, 소규모공사 및 부대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엔 심의를 통해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합공종으로 종합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회에선 설계 및 발주단계서부터 완공 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종합공사 발주사업의 경우, 공종분리검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설계내역서 등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에선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그리고,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 매뉴얼 교육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 건설업 공사업무 관련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만 입찰공고를 하도록 해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정착시키고, 향후 기관별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도 중점 관리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서울시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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