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적용 일반공사 턴키 발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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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 적용 일반공사 턴키 발주 가능
  • 오세원
  • 승인 2019.0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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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고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25일 고시했다.

그동안 3㎞ 이상장대터널,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의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BIM기반 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을 말한다.

개정안은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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