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 최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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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 최다 보유
  • 오세원
  • 승인 2019.02.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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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적사 경년항공기 맞춤형 안전관리방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잦은 고장’ 기령 20년 이상 항공기 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9개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중에서 기령이 20년이 넘은 항공기 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그간의 고장이력 등을 분석해 차별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9개 국적사 보유 항공기는 총 398대이며, 이중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41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10.3%를 차지한다.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 41대 중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 등 총 19대로 최다 보유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대한항공 15대(모두 여객기), 이스타항공 3대(모두 여객기), 에어인천 3대(모두 화물기), 티웨이항공 1대(모두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다.

기종별로는 B747이 13대로 가장 많고, B767 9대, A330 7대, B777 6대, B737 6대 순이다.

국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 HL7247과 HL7248 항공기(모두 B767 기종)로 각각 25년 2개월, 23년 6개월째 운항 중이다.

화물기 중에서는 현재 기령 27.6년인 에어인천 HL8271 항공기(B767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금년 중 해당 항공기를 모두 해외로 송출(임차기 반납)할 계획이나, 나머지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송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기령별 고장경향 분석 = 국토교통부가 2017년, 2018년 항공기 기령에 따른 고장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에서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운항이 기령 20년 이하인 항공기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항공기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발생건수가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0.17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대당 0.32건으로 약 1.9배 많았다.

지난해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정비요인으로 지연(30분 초과) 또는 결항된 건수는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3.2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는 1대당 15.7건으로 약 4.9배 많았다.

지연시간에 있어서도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1건당 평균 77.5분이나,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1건당 평균 100.5분으로, 정비요인 해소에 걸린 시간이 29.6% 많이 소요됐다.

같은 B747 기종이더라도 정비요인으로 지연(15분 초과) 또는 결항된 건수는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1000편당 3.4건이나,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1000편당 10.9건으로 약 3.2배 높았다.

기체결함이 잦은 부위는 주로 랜딩기어, 날개에 장착된 양력 조절계통, 출입문 등 움직임이 잦은 부위에서 부품결함이나 오랜 사용등에 의한 피로균열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월중 기령 20년 초과된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에서 회항 2회, 이륙 중단 1회, 장기 지연 1회 기체결함에 의한 안전장애가 한 달 만에 4차례나 발생해 2월부터 정부 안전 감독관이 항공사에 상주하며 정비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관리 정책방향 변경 = 2015년 정부는 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자발적 송출협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기령이 20년에 도달하기 전 항공사 스스로 송출시키도록 독려해 왔으나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분석을 통해 경년기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결함 예방 조치로써 항공기 정비방식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감독방식과 법률근거도 강화한다.

또한 항공사의 경영이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실효적 수단을 적극 강구하여 경년기 퇴출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경년기(經年機) 안전관리 강화방안 = 정부는 경년기에 대한 항공사 정비책임을 강화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중)

이와 함께, 기령에 따라 결함이 많아지는 기골, 전기배선 등 부위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6종)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경년기 보유 항공사는 소속 정비사에게 경년기 주요 결함유형, 정비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의무화한다.

즉시 정부 안전감독도 강화한다.

그리고, 경년기 경향성을 상시 감시해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켜 기체 점검, 부품교환 등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항공사에 즉시 지시한다.

아울러, 정부의 정비 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중 1명을 경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해 연중상시 밀착 점검한다.

대 국민 경년기 정보공개 제도도 도입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중)

또,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정보 등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매 반기별)한다.

이밖에도 비행 편마다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승객들이 탑승 거부 시 환불, 대체항공편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향후 계획 = 국토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진행 중(입법예고중)으로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즉각 시행예정이다.

아울러, 법령개정 전이라도 정부 안전감독 방식은 이달(2월)말부터 즉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검토중인 방안도 관련 민간 전문가와 심도 깊은 논의와 자문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오성운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은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적사들의 송출정도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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