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협종합건설, ‘하도급 甲질’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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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협종합건설, ‘하도급 甲질’ 딱 걸려
  • 오세원
  • 승인 2019.02.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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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협종합건설(주)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금 지급명령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1억1000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지급명령이다.

삼협종합건설은 ‘도미인(Dormmy-Inn) 강남 호텔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 책임은 민사적으로 그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과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민사적인 채권·채무사항을 내세워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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