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는 시범사업 확대, 기술제안서 작성용역비 보상, 중소규모 공사에의 확대 적용, 기술제안에 의한 공사비 증액 허용, 기술제안에 의한 원가 절감시 이익 공유 등 “탄력적 운용의 妙(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발전방향’보고서를 통해 기술제안입찰의 발전방향으로 ▲시범 사업 확대 ▲기술제안서 작성용역비의 적절한 보상 ▲유용한 기술제안시 공사비 증액 허용 ▲기술제안에 의한 원가 절감시 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공공공사의 입찰제도는 대부분 가격 위주의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에서는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내에서는 적용 사례가 미흡하고 관련 지침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해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제안입찰이 턴키공사와 유사한 흐름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형 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간이형의 기술제안입찰을 확대해 중소업체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 기술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술제안서의 상당 부분은 공사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단순 서류 작업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기 단축 계획을 평가할 경우, 무리한 공기 단축을 감행함으로써 공사 품질의 저하와 더불어 야간작업, 휴일 작업 등으로 인한 노동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예정가격을 설정하고 최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나,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제안입찰과 유사한 종합평가낙찰방식을 활용해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자의 기술제안도 고려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국토교통성의 입찰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계기간은 심의기간을 포함해 240日로서, 시공기간(470日)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시공 기간에는 우천·휴일 등에 의한 불가동일을 150日 정도 포함,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 제안에 있어서는 공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기술 제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입 예정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보유 경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도의 운용 실태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기술제안입찰제도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 확대 ▲작성용역비의 적절한 보상 ▲중소규모 공사에의 적용 확대 ▲기술제안에 의한 공사비 증액 허용 ▲입찰 탈락자의 기술제안 활용시 보상 방안 강구 ▲기술 제안에 의한 원가 절감시 이익 공유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의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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