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ㆍ숙박시설, 내화구조 의무화 추진
상태바
판매ㆍ숙박시설, 내화구조 의무화 추진
  • 오세원
  • 승인 2019.02.08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민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도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사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 호텔, 철도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들이 빠져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철민 의원은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