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도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사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 호텔, 철도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들이 빠져 있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철민 의원은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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