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2756개 건설현장 설 전 체불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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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2756개 건설현장 설 전 체불액 ‘0원’
  • 이정우
  • 승인 2019.01.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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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커…6월부터 모든 공공 공사로 적용 의무화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가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 지난 5년간 발생액 추이(표)/제공=국토교통부

올해에도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은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이견으로 3억4000만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 등의 적극적인 독려로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모두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를 국토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효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올해 6월 19일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체불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전체 공공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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