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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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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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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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정부 고유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와 적기 공급 실패 등의 숱한 경험은 우리에게 정부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공급만이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 결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자사업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공공부문의 사유화이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으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지 이윤 추구의 대상은 아니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에 사적 자본이 참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과도한 요금 책정 및 인상과 서비스 저하 등을 불러와 결국 그 폐해는 국민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능력을 이용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적기 공급을 이룬다는 생각이지만, 현실은 민자건설이 더욱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교통량의 과다 추정뿐만 아니라 건설비용 부풀리기도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
일례로, 2006년 경실련이 대구~부산 고속도로 시행사의 내부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도급내역과 비교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제 공사에 들어간 실행금액은 9,766억 원으로 외부에 발표한 공사비 1조 7,360억 원의 절반(56.3%)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폐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자고속도로는 총 8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계획 중인 노선까지 합치면 모두 19개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의 그것에 비해 최대 3.7배에 이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천국제공항 민자고속도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개통이 시작되는 고속도로 마다 통행료 과다 책정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 부족과 적기 개통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민간에 넘겼다고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책임까지 모두 민간에 넘긴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이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하나의 공공정책 중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민간사업자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책정한 통행료가 과다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필자가 지난 국정감사 때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집중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다행히 국토해양부에서 최근 실시협약을 체결한 인천~김포, 안양~성남 그리고 영천~상주 등 3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 민자고속도로의 협약과 달리 현재 국토해양부 관계 공무원들이 제반 사정을 꼼꼼히 따져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서 크게 평가받을 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필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법적 장치를 통한 통행료 상한 조문화이다.
필자가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
이 법안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 평균 통행료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행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공익적 필요성이 큰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한국도로공사의 민자고속도로 지분 인수방안이다.
다만, 모든 지분을 한꺼번에 인수하는 것은 재정상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단계별 및 절차적 지분 인수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무적 방안을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공사에 촉구하고 있다.
국가 기간망인 고속도로의 확충은 근본적으로 민간자본 도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을 볼 때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을 위해서는 선별적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민을 위한 공공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결코 이윤 추구의 대상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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