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조합 운영 비리 10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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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재개발조합 운영 비리 107건 적발
  • 이정우
  • 승인 2019.01.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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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등 5개 정비사업 조합 대상 현장점검 실시…수사의뢰 16건, 환수조치 6건 등 행정조치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해 서울 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대상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정비사업 5개 조합을 대상으로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며, 이 중 ▲수사의뢰 16건 ▲시정명령 38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46건 ▲과태료 부과 1건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5개 조합은 조합 운영과 관련해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가 취해졌다.

아울러,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가 취해졌다.

또한, 국토부는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해 다수 적발되었던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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