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소음대책 시설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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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소음대책 시설기준 개정
  • 이정우
  • 승인 2019.01.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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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기준 반영된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운영자가 시행하고 있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오는 28일부터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최신 건축기술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방음시설은 차음성능만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방음시설의 구조를 기존 소음도 및 용도뿐만 아니라 대상지역과 구조별로 세분화해 창의 두께 등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소음이 심한 제1‧2종 구역은 차음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방음시설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 등을 가옥주와 협의해 결정하고, 주거용 시설에 한정되던 냉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비주거용 시설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냉방기기 선정은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으로 선정토록 권장하고 비주거용 시설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 및 단열성 향상과 고효율의 냉방기 설치도 늘어나고, 최근 학교 등 대형건축물에서 보편화된 냉난방 겸용 기기 설치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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