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불합리한 사업선정기준, 추진주체간 교통통계 정보공유 등의 협력체계 부재, 성과평가체계 미비, 총괄ㆍ조정기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이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국도와 지방도로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으로써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은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선정 기준의 합리적 조정, 사업대상지역의 적합성 재검토, 사업추진 주체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4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국도와 지방도로로 이원화된 사업의 통합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을 통합평가함으로써 4개 사업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차원에서 지방도로 교통안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사업대상 지역 선정의 타당성과 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통계에 입각해 사업대상지역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 관점에서 볼 때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있으며, 지방도로구조개선 4개 사업 간 대상지역의 중복가능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사업추진과정에서 긴밀한 연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주장이다.
또한, 교통통계가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교통통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않고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주체 간 긴밀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성과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고유형별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4개 사업 간 투자 대비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보다 비용효과적인 사업에 재원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투자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지적했다.
이상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안전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통계는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계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자료의 경우, 접근성과 적기 활용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교통통계 관련법령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금과 같이 법률위반 판단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심층적인 교통사고 원인분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로구조개선 4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국도와 지방도로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교통안전 개선사업의 통합추진 필요성을 검토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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