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4시간 대기하면 과징금 50억원 부과
상태바
국제선 4시간 대기하면 과징금 50억원 부과
  • 오세원
  • 승인 2019.01.2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호 의원, 항공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항공사가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에서 지연될 경우,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징금(대형항공사 50억 이하, 소형항공사 20억 이하)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사진>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25일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의 ‘타막딜레이’와 같은 조치에 따른 승객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했다.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한 승객안내와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 의무를 해야 하고,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할 것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뿐 아니라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국토부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박재호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승객을 7시간 기내에 대기하게해도 항공사는 고작 과태료 500만원만 내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김영진·김정호·전재수·신창현·김해영·이찬열·이철희·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