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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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푼다
  • 이정우
  • 승인 2019.01.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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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9세 청년‧신혼부부‧6세 이하 한부모 가족 신청 가능…29일부터 공고
▲ 2019년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물량 인포그래픽/제공=국토교통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고시원 월세 거주 청년, 싱글맘, 서울 소재 직장을 둔 경기도 거주 신혼부부 등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가 어려웠던 청년과 신혼부부의 입주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유형별 구분(표)/제공=국토교통부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재건축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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