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몽골로 가는 하늘 길이 약 30년 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 17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해,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가량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해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으나, 이 합의를 통해 우리측은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증대된 운수권은 다음달 중 배분될 계획이며,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대한항공 뿐 아니라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이 주2회에서 주3회로 증대되고, 기존에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을 162석에서 195석으로 상향조정해 해당 노선의 총 운항가능 좌석이 585석으로 약 80% 증가했다.
아울러,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로 설정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몽골의 울란바타르 외의 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해 여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그동안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