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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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집단반발’
  • 오세원
  • 승인 2019.01.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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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협회, 반대의견서 국토부에 제출…“검증 어렵고 품질 저하”

제도 실효성 부족…가격 인하・안정 효과 미비
신규주택 과열, 기존주택 외면 등 주택시장 왜곡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에 대해 관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 의견 반영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16일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대한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부족 ▲시장경제 원칙 위배 및 법익 불균형 초래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폭리 취득 불가능 ▲적정원가에 대한 논란 등 사회적 갈등 지속 등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설관련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 (단체 행동을 통해)국토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우선, 분양원가 공개 항목확대가 주택가격 인하 및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민간 주택사업자의 주택공급 유인을 축소시키고 민간 주택사업을 위축시켜 주택공급 부족사태를 초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으로)실수요자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투기과열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분양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한, 시세대비 낮은 가격의 신규 분양주택 특성상 기존 재고주택의 가격인하 효과보다는 청약 과열, 기존주택의 거래중단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쟁 원칙 위배…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높은 택지비가 분양가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주택공급 확대가 동반되지 않는 한 집값 상승 및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어,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시장원리 위배와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다. 소비자는 비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주택을 구매한다. 이에 따라, 제품의 가격과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인데 인위적 가격규제를 목적으로 공시항목 확대 시 기업의 원가절감 의욕이 저하되고, 시장 역동성이 상실될 수 있다. 원가를 절감한 업체는 오히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매도되는 역효과도 발생한다.

건설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원가절감 노력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 ‘알권리’와 기업 ‘영업기밀’간 법익 불균형도 초래된다. 건설업계는 현행 12개 항목만 공개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분양가격을 의무 공개토록 하는 것은 헌법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요구하는 원가공개의 투명성 정도는 ‘적정하게 허용되는 한도내에서의 원가공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12개 항목으로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며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수준의 분양가격 책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중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업계가 지적하는 것처럼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만큼 관련업계 검토의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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