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주산업, ‘乙’인 제원석산개발 상대 손배소 ‘패소’
상태바
[단독]아주산업, ‘乙’인 제원석산개발 상대 손배소 ‘패소’
  • 이정우
  • 승인 2019.01.15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원석산개발, 아주산업 상대로 무고죄‧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아주산업이 제원석산개발 S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 민사4부(판사 최창영)는 지난해 8월 원고인 아주산업이 피고인 제원석산개발로부터 통행방해금지, 세륜시설 사용방해행위, 골재량 기망 등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아주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아주산업은 지난 2010년 9월 제원석산개발 S대표 소유인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에 위치한 임야 14만9455㎥와 이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6만8237㎥의 권리 일체에 대해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후 지난 2016년 6월 특경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 했었다.

제원석산개발의 S대표가 토석매장량이 64만600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40만7000㎥인 것처럼 그 양을 부풀려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달하는 대금 총 6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17년 7월 S대표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아주산업은 대전고등법원으로 통행방해금지, 세륜시설 사용방해행위, 골재량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연달아 패소한 것이다.

제원석산개발 관계자는 “아주산업이 이 사건의 채굴허가토지에서 2011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14만2305㎥의 자갈과 석분을 생산 했다고 밝혔다”며, “본인들 스스로 채석매장량 기망 행위는 없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원석산개발은 아주산업을 상대로 무고죄, 위증, 사도변경, 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반격에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지는 아주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해당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을뿐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