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안전관리 책임주체…비용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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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안전관리 책임주체…비용도 부담
  • 오세원
  • 승인 2019.0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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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원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 주체이고, 안전관리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등 건설 분야 2개 업종과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등 제조 분야 4개 업종 및 방송업, 경비업 등 용역 분야 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으며, 제지업종은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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