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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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9.01.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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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교체와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열수송관이 파열되는 등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난방공사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1991년 매설 열수송관 연결구간’이 전국적으로 총 44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공급시설로서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열수송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상에는 열수송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 규정 등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교체와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노후 열수송관의 부실 관리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문제가 있는 시설물의 교체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 불안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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