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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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 ‘0건’
  • 이정우
  • 승인 2019.01.0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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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대책 이행과 점검으로 지난해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 점검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우선,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해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 9월 18일 개정·공포돼, 올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상반기에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달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이 중지되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및 검사업무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검사관련 세부 지침 등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한편,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올해에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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