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조합원에 대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를 할인한다.
이는 조합원이 조합에 하도급대급지급보증 신청시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조합은 해당 하도급공사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은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발주자가 전용계좌로 지급한 후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 각자가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체불e제로’, 국방부 및 지자체 ‘클린페이’ 등이 운영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는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동시에 하도급대금 체불 등 보증사고를 예방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조합원에게는 연간 13억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 절감을 통해 금융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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