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항공영어시험’ 시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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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항공영어시험’ 시행기관 지정
  • 이정우
  • 승인 2019.01.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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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부터 새 방식 시행…시험방식・문제유형 바뀌고 응시등급 구분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이 시행되면, 시험 시행기관도 민간업체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하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은 국제기준에 따라 5등급 이하 및 6등급 시험으로 구분해 5등급 이하 시험은 컴퓨터 기반(CBT) 시험으로, 6등급 시험은 전문 면접위원과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한다.

시험방식도 기존 듣기·말하기 분리형에서 듣기·말하기 통합형으로 변경되어 상대방의 교신을 듣고 주어진 시간 내에 적절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에 대해 응시자의 혼란이 없도록 지난 11월말부터 응시자 등에게 시험 안내서와 CBT 모의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홍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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