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그레이드 된 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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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그레이드 된 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 이정우
  • 승인 2018.12.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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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대상 내년 1월부터 이용가능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기존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을 0.771%로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아울러,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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