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이 내려지고,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1000만원, 진에어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이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원을 처분 받았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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