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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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 이정우
  • 승인 2018.12.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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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동래구·해운대·수영구 등 유지…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해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지적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 28일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강화 ▲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아울러,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이 지속 시행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이 강화되고,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과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며,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의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이 시행돼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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