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대포차 고속도로 통행시 자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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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대포차 고속도로 통행시 자동 적발
  • 이정우
  • 승인 2018.12.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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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보확인시스템’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정지차량 정보 공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제공=국토교통부

이 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것으로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하고, 이밖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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