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LH와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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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LH와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 협약 체결
  • 오세원
  • 승인 2018.12.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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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4일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이 LH가 공급하는 용지를 신청할 때 건설공제조합의 입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조합은 건당 0.02%의 최저 요율 수준의 보증수수료를 책정해 조합원의 금융비용을 덜어주었다.

이 협약은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LH가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가 대상이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3기 수도권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획되어 있어 건설업체들의 주택건설시장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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