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은 내년부터 충청권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철도보호지구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철도시설물 보호를 통해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허가받지 않은 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선로 변 30m 이내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굴착, 건물 신축 등 작업은 철도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간 충북선 조치원역에서 청주역까지 약 10km 구간에 드론<사진> 시범운영 용역을 시행한 결과, 철도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을 찾아내고, 급경사지 점검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드론은 고정익 무인비행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따라 스스로 운행하면서 촬영하고, 촬영결과를 바탕으로 불법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고, 급경사지의 3D분석을 통한 변화 감지가 가능하다.
김영하 공단 시설본부장은 “내년 충청권지역 드론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철도보호지구를 드론을 활용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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