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민자사업 ‘6.4조원+α’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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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민자사업 ‘6.4조원+α’ 조기 추진
  • 오세원
  • 승인 2018.12.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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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확정ㆍ발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제공=기획재정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친다.

정부는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해 6조원+α 규모의 대규모 기업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 프로젝트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6조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 자동차 주행시험로(0.2조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0.5조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개편 등을 통해 6.4조원+α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도 조속 추진키로 했다. 대상 프로젝트는 완충저류시설․공공폐수관로 등(1.5조원+α), 항만개발ㆍ대도시권 교통사업 등(4.9조원+α)이다.

∎Big Project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6조원+α’ 착공 지원
BTL, BTO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 발굴ㆍ조기 추진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기관 9.5조 투자 확대

이를 위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전환한다. 현행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하지만 개정시 모든 공공시설이 허용된다.

비용/편익 분석기관도 다원화해 민자사업을 신속 추진한다. 현행은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B/C 분석을 시행토록 되어있지만, 개정 민투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등 일정규모 미만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여타 전문기관으로 이양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원 사업을 다음달 4일 확정, 내년 중 조기 사업착수을 추진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8.6조원)은 회계연도 개시 前예산 배정, 국고보조율 상향 등 통해 조기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역대 최고수준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1%) 추진,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금) 정산분결산 즉시 지원(4월)한다. 일자리 창출ㆍ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9조5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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