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15층↓ 건물 안전점검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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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15층↓ 건물 안전점검 제도개선 시급
  • 오세원
  • 승인 2018.12.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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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마감재 뜯어 볼없어…형식적 육안점검 한계 지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붕괴위험’에 놓인 서울 강남 대종빌딩과 관련, 현재 15층 이하 건물의 안전점검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건축 전문기관에서 나왔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17일 “현재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제1종이나 제2종 시설물로 분류돼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진단을 받지만 15층 이하는 그렇지 않다”며 “건물의 소유주가 안전 점검을 하는데 다분히 형식적이다”고 지적했다.

대종빌딩은 지난 2월 자체적으로 육안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했고, 3월 구청이 육안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협회는 대종빌딩의 경우도 인테리어 공사 중에 건물의 균열 등을 발견했듯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육안점검으로는 건축물의 마감재나 외장재가 없는 경우 육안으로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나 마감재나 외장재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는 마감재를 뜯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누가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한다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안전진단 체계는 재능기부식의 말도 안 되는 대가를 받고 하루 10∼15개의 건물을 보게 돼 있다”며 “1층이든 16층 건물이든 같은 건으로 간주돼 규모에 따른 업무량이 요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부분 건물이 마감재로 둘러싸여 있는 등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이를 뜯어내지 않고는 기둥, 주요 보 등 육안 점검이 어려워 행정기관에서 유지 관리나 안점점검 확인 시 주요 기둥, 보 등을 언제나 육안 확인 가능 하도록 인테리어 시공 규정 및 지침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물유지관리 점검자를 구청에서 지정하여 독립적 지위 확보 및 점검비용 현실에 맞게 전면 조정, 건물 매매 시 안전 및 건물수명에 조사 보고서 첨부, 일정규모 이상 인테리어 공사 시 공사 감리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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