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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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오세원
  • 승인 2018.12.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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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사진>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계식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만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23.7%인 1만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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