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내 첫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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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첫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도입
  • 오세원
  • 승인 2018.12.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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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사장 “맞춤형 건설환경 조성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건설근로자 복지시설/제공=LH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맞춤형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LH는 건설근로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공품질 향상 및 하자저감을 위한 고용안정성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그 성과물이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건설근로자 복지 개선대책‘이다. LH는 이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 복지시설물이 개선되어 건설현장 근무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주택 건설현장에 시범적용 중이며, 관련 기준 개정이 완료되면 단지개발사업 등 토목 건설현장을 포함한 모든 현장의 신규 발주공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LH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한 내국인 및 청년층 건설근로자에게 장기근로 장려금과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기근로 장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마다 10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층 취업성공 격려금은 누적 근무일 기준 252일 근무 시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외에도 건설현장 내 산재되어 있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건설근로자 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냉·난방시설과 내부 마감재 수준을 대폭 개선해 건설근로자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 대책으로 고용과 복지가 함께 있는 LH 맞춤형 건설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국인·청년층의 건설산업분야 유입 및 숙련도 제고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 국내 최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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