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력 22.6만명 중 불법외국인력 15.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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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력 22.6만명 중 불법외국인력 15.9만명
  • 이정우
  • 승인 2018.12.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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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력 단속만으로는 심각한 인력수급 등 문제 초래…외국인력 합법적 활용 가능한 대책 병행돼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합법인원 6만7000명을 제외하면 최소 15만9000명의 외국인력이 불법근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한국이민학회가 대한건설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에 대해 불법 외국인력 단속만으로는 심각한 인력수급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합법·불법 외국인력 고용실태를 감안해 합법 외국인력 공급 확대 등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중 ▲조선족 동포 52.5% ▲중국 한족 26.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4.0% ▲기타 외국인 1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인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은 형틀목공이 33.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근공이 31.3%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기능수준을 가진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82.4%의 생산성 수준을 보인다고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하루 평균 임금수준은 비숙련자의 경우 12만8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65.2% 수준이고, 숙련자는 17만3000원으로 내국인근로자의 87.6%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공급 규모에서는 2018~2022년 향후 5년간 9만5000명, 연간 1만9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적정규모는 최대 21만1000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68.1%가 공사비, 공기 준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공사비 부담보다도 공기 준수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로는 ▲기술수준 높은 외국인력 도입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합법 외국인력 고용비율 확대 ▲외국인력 도입절차 간소화 및 도입과정 신속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연구진은 보고서 정책제언을 통해 건설현장에 공급되는 외국인력 정상화 방안으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문취업동포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고용허가제·건설업 취업인증제 등 외국인력 고용제도 홍보․교육,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합법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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